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9월 기준 25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 6조 6천억원 대비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기준 일평균 42억1000만 원이던 반대매매가 한달 뒤인 8월에는 일평균 84억 8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도 8월 기준 246억 4천만원으로 전달인 190억 8천만원보다 29.1% 증가했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 시 주가가 급락할 경우 ▲ 신용거래로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수 있음▲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하면 깡통계좌가 될 수 있음▲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투자손실 위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살펴야 하며 ▲ 담보부족 시 즉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원을 미리 확보하고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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