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간편송금으로 발생한 착오송금 4건 중 3건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5년 간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착오송금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이다.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은 5년 전보다 21배, 7배 증가했는데, 간편송금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들어온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63억7,422만원(75%), 2만9,368건(81%)이 미반환되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31억1,382만원(72%), 1만2,811건(68%)가 미반환되었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2년간 9,686만원, 257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4,514만원(47%), 136건(53%)이 미반환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간편송금업체는 금융소비자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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