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지급되어야 할 숨은 보험금은 현재 1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찾아 준 숨은 보험금은 11조3천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이었다. 

한편 찾아줘야 할 숨은보험금은 올해 8월 12조3천971억원으로 2017년 12월 9조1천669억원에서 35.2% 증가했다. 

찾아줘야 할 숨은 보험금이 증가했지만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이용실적은 2018년 455만건에서 지난해 294만건으로 35%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찾아가는 숨은보험금보다 찾아줘야할 숨은보험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2017년도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운영하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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