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많아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계절별로는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6~8월)’ 1,787건(32.2%), ‘봄(3~5월)’ 1,037건(18.7%), ‘겨울(12~2월)’ 8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으로는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일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리적 충격’의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630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건(6.0%), ‘부딪힘’ 164건(3.1%) 등이었다.

특히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사례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4,172건(75.1%), ‘여성’ 1,346건(24.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위해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3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 1,139건(20.5%), ‘둔부, 다리 및 발’ 1,109건(20.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바퀴나 체인에 끼지 않는 착장과 안전장비 착용, ▲브레이크, 고장 파손 여부 확인, ▲ 영유아를 태울 경우 전용 안장 이용, ▲주행중 휴대폰 사용 금지,▲ 안전속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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