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곧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등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오영환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중 이중피해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3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원은 2019년 50,372명, 2020년 18,265명, 2021년 6월 6,828명이며, 이 중 이중피해를 입은 인원은 2019년 2,460명(4.9%), 2020년 730명(4.0%), 2021년 431명(6.3%)이다.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미만 1명, 20~30대 553명(15%), 40~50대 2,104명(58%), 60대 이상 963명(27%)으로 40~50대가 가장 많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019년 37,667명, 2020년 31,681명, 2021년 8월 22,816명으로 최근 3년간(‘19년~’21년 8월) 총 92,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따.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 이하 12,824명(14%), 30대 12,933명(14%), 40대 23,074명(25%), 50대 28,270명(30%), 60대 12,359명(13%), 70대 이상 2,704명(2.9%) 으로 50대가 가장 많다. 

오영환의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인원은 줄었지만, 이중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 층에서 자녀 교육비·생활비 등 대출사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 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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