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은 넓은 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면도로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면도로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은 47.2%로, 간선도로의 교통법규 준수율인 5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일반적으로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를 말한다. 반면 이면도로는 주거·상업 지역 내 소규모 도로, 차량의 이동보다 접근 기능과 보행이 우선되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를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3시간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7,253대의 이륜차 중 52.8%(3,833대)가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1대당 1.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이륜차 법규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48.8%(2,17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정지선 위반’ 28.0%(1,249건), 인도침범 11.2%(498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에서 더 많았으나, 이륜차 법규위반은 간선도로보다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면도로에서는 ‘신호위반’과 ‘인도침범’, ‘역주행’ 비율이 간선도로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는 각각 1.7%, 5.4%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2만1,258건, 27,873명으로, 매일 58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76명이 죽거나 다친 셈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한 이륜차 이용의 첫 걸음은 교통법규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운전자 본인과 타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