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한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 하면 좋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 가입 시 투자성향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금 납입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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