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여간(’17.1. ~’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1%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으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무료 회원권 당첨 상술로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 (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특별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고, 특히 남성(88.4%, 895건)과 30대(39.8%, 365건)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구할 것 ▲계약 체결 전 계약 조건 꼼꼼하게 살필 것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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