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망원인 1위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여간(’17년~’21년6월)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오진 사례 131건의 암 종류는 ‘폐암’ 19.1%(25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순이었는데,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5.9%(47건), ‘의원‘ 28.2%(37건), ‘종합병원‘ 23.7%(31건) 순이었고,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였다. 

오진에 대한 병원의 책임 유무는 ’책임 있음‘으로 판단된 경우가 59.6%(78건),’책임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가 35.1%(46건)였다. 

암을 오진한 원인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 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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