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리를 말한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기재한 최고금리 중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했다. 

또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2021년  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2020년 상반기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20종) 중 예금 24.4%, 적금 21.3%가 중도 해지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할 사항으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 받을 수 있는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 ▲ 제휴상품 가입 조건 우대금리는 필요성과 다른 경로로 이용 시 혜택과 비교 ▲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혜택 소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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