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 인지도 및 주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 항목별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으나,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알지만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55.6%였으나, 공유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13.2%에 불과했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주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