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 가입 전 확인해 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2021년 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천억원으로, 2020년 말 34조4천억원보다 8.5% 증가했다. 

IRP 계좌에 납입 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다양하다. 

하지만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해야 한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별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한데, 전액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구분해 관리해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이는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의 수수료율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리 비교도 필요하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한다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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