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로 12억 원의 착오송금이 900여명의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1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21년 11월말 기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총 4,284건(62.5억원) 중 지원대상 1,715건(25억원)을 선정하고 925건(12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는 비중은 7월 17.2%에서 11월 4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환지원을 신청한 주된 사유로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순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 16.5%,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14.6% 순으로 300만원 미만이 총 80%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0일이 소요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 등 지원 비대상임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례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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