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데이터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각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길 당부했다.

보험사기를 공모한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C씨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 처벌받았던 사건'을 사례를 들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D병원은 2013년 1월~’2019년 7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실제 검사·수술을 시행한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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