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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5년간 (2016~2021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월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 1261원에서 2021년 13만 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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