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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했다.

20일 [데이터솜]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도 피해금액인 2353억원 보다 28.5%(671억원)가 줄었으며 피해자수는 총 1만 3204명으로 전년도 1만8265명 대비 27.7%(5061명)가 감소했다. 피해금액 중 603억원(35.9%)은 피해자들에게 환급됐다.

반면 메신저피싱 피해는 최근 급증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하면서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수법이다.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1%(665억원)가 감소했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도 피해액인 90억원 대비 144.4%(130억)이 급증했다.

2021년 연령별 피해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52.6%), 60대 이상이 614억원(37.0%), 20·30대는 173억원(10.4%) 순으로 많았는데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터치 하지 말 것▲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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