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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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