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76.3%가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데이터솜)

우리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6년 조사때보다 찬성비율이 1.5배 높았다.

26일 <데이터솜>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서 발표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의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데이터솜=장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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