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 김회재의원실 / 이미지=데이터솜)

강간·강제추행을 당하는 12세 이하의 미성년 피해자가 한 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솜]이 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277명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90.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184명, 2018년 1181명에서 2019년 1256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다시 1023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 106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10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외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도 387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는 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해자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 보완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고 2차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반복적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솜=장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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