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 이미지=데이터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데이터솜]이 국세청의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인원 및 부과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최근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도 2019년 55억에서 2021년 44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부과액이 증가함에도 과태료 징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친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사 신설돼 신고 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는 등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 세원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솜=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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