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튜닝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 튜닝인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으로 인한 판스프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불법 자동차 튜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데이터솜]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불법 자동차 튜닝’은 ▲2019년 861건,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2022년 7월까지 202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든 사고처럼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3년 간 약 4.5배 증가해 2020년부터 불법 튜닝 적발 차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관련 법에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화물차들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자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 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계 기관에서 판스프링을 불법 튜닝의 일환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지만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유관기관인 경찰청에는 불법 튜닝과 관련된 자료가 전무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 새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솜=장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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