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나 성묘할 때 사용되는 예초기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고 10건 중 3건은 골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안전장구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데이터솜]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추석절, 예초기 사고 주의보'를 살펴본 결과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인해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허리.목 디스크파열, 기타 등이 각 7.7%를 차지했다.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초기 작업 전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 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원형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해야 하며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므로 작업하는 반경 15m 이내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평소 쓰지 않던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도 철저히 갖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솜=임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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