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히스토리 통한 조회 및 ‘구입가 전액 환급’ 특약사항 기재 권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차량 1만 1988대의 차량이 침수된 만큼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침수 중고차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93건이었으나 2021년 76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2년 8월 11일까지 29건이 접수돼 3년 간 총 19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침수전손차량을 폐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담건수는 줄었지만 꾸준히 침수 중고차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사이트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흔적이 있는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길 권했다.

침수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전손차량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고 있다“며 ”그러나 침수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에 더해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물품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데이터솜=임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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