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성비 男·女 비슷, 피해자는 男이 女의 두 배

1억원 이상의 고액 보험사기의 44%는 배우자 살해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가해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피해자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에 달했다.

[데이터솜]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주요특징 분석’을 살펴본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일용직 등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배우자 44.1%, 부모 11.8% 등 가족인 경우가 많으며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도 각각 8.8%를 차지했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가 23.5%, 자영업, 서비스업이 각각 5.9%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30대가 12.9%, 20대가 3.2%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이 19.4%를 기록했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 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이 16.1%, 자영업자가 9.7%로 나타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를 기록해 여성 35.5%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가 19.4%, 30대가 16.1%, 20대가 6.5%로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이 많았다. 사고지역은 도로 22.6%, 자택 19.4%, 직장 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그 외에도 바다·하천이 16.1%, 해외가 9.7% 등이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 이내에 사망했다. 사망보험금은 7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조사 및 적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회사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께서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이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이터솜=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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