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절반 명절에 발생…95%가 '택배사칭'

명절기간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사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뜻한다.

[데이터솜]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의 ‘명절기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 3년 간 스미싱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인 1,2,9월에 발생하는 경우가 평균 42.2%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 대부분은 명절기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한 택배사칭(94.7%)으로 나타나 올해도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사칭 문자를 발송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새로운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긴급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핸드폰에 원격제어앱이 설치돼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전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절연휴 중 사기 의심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데이터솜=김진오 기자]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