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LPG 보급 등 연료전환 지원 필요”

(자료=경기연구원 / 이미지=데이터솜)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7%를 차지하는 목재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목재연료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에서는 숯가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솜]이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에서 목재연료로 인한 것이 681톤(6.8%)으로 세부적으로는 목재난로 및 보일러에서 122톤, 아궁이 12톤, 숯가마에서 548톤 이 배출됐다.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 9918톤, 초미세먼지(PM2.5)는 9880톤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 778톤(2.6%)으로 집계됐다. 상세하게는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숯가마(578톤) 등이었다.

경기도는 교외 농촌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배출량을 살펴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 3000톤)와 안성·평택시(각 7만 4000톤), 숯가마는 양주시(94톤)와 여주시(66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목재연료 사용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고 사용자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혹은 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는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5일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성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목재연료 사용 장소‧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연소기기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는 목재연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불법 노천소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솜=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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