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후 실태조사 결과 15.8%p 늘어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미지=데이터솜)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미지=데이터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지나가면 출발하는 운전자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보다 1.6명 늘어났다.

16일 [데이터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및 보행사고 발생비중이 높은 전국 교차로 28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별로 지자체와 협의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각 1개소를 선정한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한 41.7%로 나타났으며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도 3.1%p 감소해 17.3%를 기록했다.

또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가면 출발하는 비율은 15.8% 증가한 41.0%에 달했다.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p 증가해 전체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법규를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p 증가해 운전자 30.2%가 법규를 지켰다.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27.7%p 상승한 비사업용 화물차가 51.0%를 기록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륜차의 경우 2.9%p 상승에 그쳐 법규준수율은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버스는 13.5%p 상승해 39.8% ▶사업용화물차는 11.4%p 상승한 33.3% ▶택시는 20.2% 상승한 40.5% ▶승용차는 14.6%p 상승한 42.5% ▶승합자는 16.1%p 상승한 40.8%를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솜=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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