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 해외직구 급증 예상"…특별단속 결정

(자료=관세청 / 이미지=데이터솜)
(자료=관세청 / 이미지=데이터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1년 새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규모도 같은기간 42% 급증했다.

23일 [데이터솜]이 관세청의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및 전자상거래 악용사범 적발실적’을 살펴봤다.

관세청에 의하면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및 전자상거래 악용사범 적발은 2020년 221건에서 2021년 283건을 기록해 62건(28.1%) 늘었다. 또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위해·악용 사범은 19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기간 163건과 비교하면 35건(21.5%) 증가했다.

전체 범칙금액 역시 2020년 1361억원에서 2021년 1686억원으로 325억원(23.9%)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한 범칙금액은 176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1249억원에 비해 41.6%(52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11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홍,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나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집중감시할 예정이다. 

[데이터솜=장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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