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적 관심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 이뤄져”

(자료=보건복지부 / 이미지=데이터솜)
(자료=보건복지부 / 이미지=데이터솜)

최근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데이터솜]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봤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의심사례 중 학대난 1124건(45.7%), 비학대는 933건(37.9%), 잠재위험은 307건(12.5%), 조사 중은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진다는 점도 이유로 밝혔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의 순이었다. 중복 학대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1%(11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166건)이었으며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43.4%(72건)로 가장 높았다.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20.9%(235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이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3% 증가한 반면,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이라고 분석했다.

학대신고의 유형을 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359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95건(7.9%)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13.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316건(12.8%), 가족 및 친인척이 300건(12.2%)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274건) 대비 18.6% 증가했으며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솜=곽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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