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인상된다.

10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저축금리 및 국민주택채권 인상'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에,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며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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