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넘는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시행'과 '연기'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데이터솜]이 한국갤럽에서 2022년 11월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봤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관해 어떤 의견인지 물어본 결과 '주식 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가 각각 41%, 43%로 비슷하게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늦춰야 한다 50%, 내년 1월 시행 47%)와 비투자자(늦춰야 한다 35%, 내년 1월부터 시행 40%)의 의견도 양분됐다.

단 '시행 연기' 응답 기준으로만 보면 20·30대(50% 내외, 70대 이상 17%), 생활수준 상/중상층(53%, 하층 21%)에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미래 투자 소득 기대감이나 현재 자본 여력이 클수록 조기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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