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전열기로 입은 화상사고 2건 중 1건은 '전기장판'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에서 발령한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로 인해 발생한 위해는 ‘전기장판’이 원인인 경우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930건), 전기히터·난로(197건)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입은 위해의 증상은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상 사고는 정기장판이 원인인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17.7%), 찜질기(12.6%)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46.5%)으로 가장 많아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온열용품을 사용시 주로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등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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