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마약·알코올에 중독된 범죄자가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재복역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복역률은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8일 [데이터솜]이 법무부의 ‘심리치료 이수자 재복역률 추이’를 살펴봤다.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사범 1만 5696명, 마약류사범 5706명, 알코올관련사범 5127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간 성폭력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은 20.0%로 나타나 미이수자의 25.1%보다 5.1%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의 경우 44.9%를 기록해 미이수자 47.8%와 비교해 2.9%p 떨어졌다. 알코올은 24.8%로 미이수자 33.1%보다 8.3%p 하락했다.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심리치료를 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21.07% ▶2020년 20.08% ▶지난해 19.33% ▶올해 19.65%로 4년 동안 1.42%p 하락했다.

마약류 중독 범죄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49.22% ▶2020년 46.94% ▶지난해 43.97% ▶올해 38.72%로 10.50%p 감소했다.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재복역률 역시 ▶2019년 31.59% ▶2020년 26.92% ▶지난해 22.25% ▶올해 23.10%로 8.49%p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며 “특히 성폭력 및 알코올 심리치료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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