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부의 재분배’ 위해 세법체계 정비해야”

지난해 29세 미만 증여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데이터솜]이 국세청의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4292명에서 119% 증가한 9384명, 10대 납세자는 6764명에서 107% 증가한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2만 2980명에서 103% 늘어난 4만 6756명을 기록했다. 전체 연령대는 18만 3499명에서 50% 증가해 27만 559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해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4805억원에서 105% 증가한 9850억원, 10대는 9487억원에서 124% 증가한 2조 1242억원), 20대는 4조 382억원에서 147% 증가한 9조 9659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42조 7035억원에서 59% 증가한 68조 356억원을 기록했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842억원에서 106% 증가한 1736억원, 10대는 1565억원에서 122% 증가한 3467억원, 20대는 5893억원에서 154% 증가한 1조 4973억원이었다. 전체 연령대 결정세액은 5조 6325억원에서 59% 증가한 8조 9716억원이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 22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9조 8729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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