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용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의 94.5%가 탈락한 지원서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965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들 가운데 올해 채용지원에서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는 모두 81.6%. 이들에게 탈락한 지원서를 사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를 묻자 94.5%가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탈락한 지원서는 구직자가 스스로 챙겨 돌려 받기 보다 기업에서 알아서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원서를 돌려받은 구직자의 78.7%가 ‘인사담당자 등 기업에서 먼저 지원서를 돌려줬다’고 답한 것.



탈락한 지원서를 반환 받지 않은 구직자의 53.3%는 ‘서류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43.1%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탈락 지원서 반환을 요구한 구직자를 100으로 봤을 때 지원서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돌려받는 경우의 세배에 달했다. 즉 ‘돌려 받았다’는 응답은 25.7%에 그친 데 비해,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4.3%로 나타났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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