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기획감독도 실시, 안전확인 미신고 혼합기 40대 사용중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SP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64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일 [데이터솜]이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장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점검’과 ‘SPC그룹사 전체 기획감독 결과’를 살펴봤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SPC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14만개소 가운데 4903개소를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장 2644개소에서 5183건의 법령위반 건수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계도기간 동안 2899개소를 점검해 1571개소, 2999건의 법령위반을 적발했고 감독기간 동안 2004개소를 감독해 1073개소, 2184건의 법령위반을 확인했으며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하고 74대의 기계·기구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또 자율개선 기간에도 개선하지 않은 163개소 대표를 사법조치했다.

SPC그룹사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했다. 노동부는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15개 계열사 33개소를 감독해 12억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10건 및 7260만원, 즉시 사법조치 5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진행됐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계도기간 중 과반수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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