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 경제적 수준 감안, 선정기준액 올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2.2% 상향된다.

4일 [데이터솜]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을 살펴본 결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부부가구 월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만 2000원 인상됐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으로 22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단독가구 노인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신규진입자(1957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신규진입자(1958년생)는 145만원으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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