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 고려 시 2025년 200만원 도달

2023년도 병장 월급이 지난해보다 32만원 오른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도에 병장 월급을 15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5일 [데이터솜]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 봉급은 이병 51만 100원에서 8만 9900원 오른 60만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12만 7900원 오른 68만원,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18만 9000원 오른 80만원, 병장은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오른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군인 봉급은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고려하면 병장 기준 2025년 205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령·경정 이하 실무직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외에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하고 관리직급인 4급 이상은 동결키로 했다. 아울러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초임 봉급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