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유효기간 확대, 전액환불 등 권고할 것”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문제가 가장 컸다.

9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14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물품형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은 ‘유효기간 경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경과는 94건(58.0%)을 차지해 절반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 ▶기타 31건(19.1%) 등이었다.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순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로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3개사)에 불과했다.

69.9%(58개사)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발행사(카카오)는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의 상품권이라도 판매처별(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 유효기간 확대, 제품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전액 환불 또는 추가요금 미요구,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기 등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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