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무단 매장·투기는 불법, 동물병원 위탁하거나 장묘시설 이용해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지만 아직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 조사’를 살펴봤다. 이 조사는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망 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 이용(3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5.7%) ▶기타(3.1%)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이다.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9.1%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를 차지했다.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31.8%) 등의 순이었다.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로 가장 많았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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