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노린 교통법규 위반 사칭 스미싱 주의해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제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탈튀하는 수법이다.

19일 [데이터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은 47.8%를 기록했다. 택배 사칭 스미싱은 51.8%, 기타 0.4% 수준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택배 사칭 스미싱은 86.9%에서 35.1%p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 사칭은 8.2%에서 39.6%p 증가했다. 기타 유형은 4.9%에서 4.5%p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경우 휴대전화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며 “무단 예금이체 및 소액결제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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