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부과·계약불이행 등 피해 있어, 거래내역 준비 필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데이터솜]이 공정위의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피해구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0년 2577건 ▶2021년 485건 ▶지난해 11월까지 986건으로 3년 간 4048건을 기록했다. 2020년 항공권 소비자피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으로 급등한 바 있다.

택배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0년 201건 ▶2021년 278건 ▶지난해 11월까지 295건으로 전체 774건으로 나타났으며 상품권 피해구제 건수는 ▶2020년 3905건 ▶2021년 495건 ▶지난해 11월까지 346건으로 총 1139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물품 파손 ‧ 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 있었다. 특히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 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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