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37건에서 225건으로…초미세먼지는 28% 감소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1년 새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데이터솜]이 경기도의 ‘2022년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를 살펴봤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58% 감소했다.

또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2만 2158건/일) 보다 34% 감소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동월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지난달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4954건(2534대)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차량은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고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현재 경기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을 청취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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