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등 점검,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올해 설을 앞두고 명절선물과 관련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269건 적발됐다.

18일 [데이터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점검한 ‘2023년 설 명절선물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결과’를 살펴봤다.

점검결과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품목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광고게시물 500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1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 있었다.

의료기기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1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5건은 모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의약외품은 구강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42건 모두 일반치약에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사례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1010건 집중점검해 부당광고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주요 위반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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