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670건으로 최고, 설명부족 비중도 높아

카드사에 문의되는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원 종류는 상품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데이터솜]이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3만 21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해지·환불'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해지·환불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환불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 해지 관련 민원이 1만 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가입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25.8%)이었으며 ▶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음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 등이었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 3.0%)은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명세서 상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변경 시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는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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