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지난해 고금리사채피해 6712건 분석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우리나라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400% 수준의 이자율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데이터솜]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2022년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살펴봤다. 지난해 고금리 불법사채 6712건(피해자 민원 625건, 사법기관 의뢰 6087건) 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는 피해자 민원 506%, 사법기관 의뢰 395%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피해자 900만원, 사법기관 328만원 수준으로 평균 382만원이었다. 평균 거래기간은 피해자 108일, 사법기관 23일로 평균 31일로 조사됐으며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 대출이 112건, 담보(월변) 26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대출금액 2억 9429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또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수사기관(경찰·경기도공정특법사법경찰단)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협회장은 “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서민금융 활성화와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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