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9명·출국 금지 38명·운전면허 정지 50명 등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100명에 가까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15일 [데이터솜]이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달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제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은 명단공개, 38명은 출국금지, 50명은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2021년 10월 8명 ▶2021년 12월 19명 ▶2022년 3월 67명 ▶2022년 4월 35명 ▶2022년 6월 49명 ▶2022년 10월 89명 ▶2022년 12월 119명 ▶이달 97명 등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를 중단하기 위해 채무금액 1억 2560만원 전부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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