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제조업 사망자 소폭 감소, 서비스업은 늘어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이터솜]이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집계됐다. 원청과 하청을 모두 더한 노동자 중 사고 사망자의 비율을 말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였다. 이는 전년 828명 대비 46명 늘어난 수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함께 증가해 동일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 184명, 그 외 288명 등이 있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업종이었으나 지난해는 67.1%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떨어짐·끼임 사고는 감소한 반면 부딪힘·사업장 외 교통사고 늘었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증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사고사망 증가가 영향을 줬다.

회사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707명이었고 50인 이상은 167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380명 ▶50~59세 259명 ▶40~49세 134명 등으로 집계됐다.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고사망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중에서는 ▶퀵서비스 기사 39명 ▶건설기계종사자 14명 ▶화물차주 7명 ▶택배기사 3명이 발생했다. 특고 사고사망자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 사고사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해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로드맵’에 기반한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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