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번호판 사용료 요구·동의비용 수취 등 신고 잇따라”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는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가 속속 신고되고 있다.

8일 [데이터솜]이 국토부의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중간집계 결과’를 살펴봤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253건,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운송사업권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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