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치킨’ 음식점 3998곳 점검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소홀하게 관리해 온 음식점이 적발됐다. 음식점 종사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옮겨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꼭 필요하다. 

9일 [데이터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판매 음식점 점검’을 살펴봤다. 이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배달음식점 399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51곳으로 그 중 ‘건강진단 미실시’ 사유가 34곳(6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11.8%)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9.8%)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5.9%) ▶기타(3곳, 5.9%)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끝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배달앱에서 음식점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배달앱을 이용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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